'항공기 착륙 전 출입문 개방' 3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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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착륙 전 출입문 개방' 3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항공기 외부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떨어져…항공기 훼손 혐의도.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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