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독과의 딜레마…"체포 절차 위법했다면 음주측정 불응해도 무죄" [디케의 눈물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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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독과의 딜레마…"체포 절차 위법했다면 음주측정 불응해도 무죄" [디케의 눈물 139]

법조계 "음주측정시 경찰 신분 명확히 밝히고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절차 준수해야".

차를 박았다는 경찰의 거짓말에 속아 집 밖으로 나온 50대 남성이 음주측정을 거부해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법조계에선 음주를 한 사실이 명백하게 의심되어도 체포 절차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면 음주측정에 불응해도 문제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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