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남성에 법원이 13년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 “자녀를 ‘소유물’로 보기 때문” 자녀를 살해하는 이들의 심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응혁 건국대 경찰학 교수는 언론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 만큼이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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