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이용했을 때만 지자체가 비용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교통약자가 플랫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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