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특구개발사업은 추진 중 경미한 변경 사항 발생시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해 절차적 지연이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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