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상 알게된 특정 주식종목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이화전 거래 정지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도와 직무정보 등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횡령·배임혐의로 구속된 뒤인 지난 5월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의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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