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A씨(51)는 국민연금공단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면서 납부를 재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 1~10월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을 대상으로 보험료 6717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연금공단은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2016년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2022년 가사관리사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의 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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