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에게 또 다시 폭력을 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4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잦은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경찰의 퇴거 조치에도 아내에게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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