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된다.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연녹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해 법인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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