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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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으로 신청이 접수된다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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