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보령시는 관내 농특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로 판매처를 다변화하고 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10월 말까지 거래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31일 시에 따르면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로 직거래 판매했을 경우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농어가로 지원신청한 시민이 작목반,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단체는 회원이 생산한 농수축임산물을 공동집하, 선별, 포장 후 생산자단체 명으로 발송한 건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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