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10.30.)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더욱이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