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부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각 언론사에 제공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향후 복지부가 장애인학대보도를 위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야 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케어저널”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