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로 지시받고 '몰랐다' 발뺌…보이스피싱 수거책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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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로 지시받고 '몰랐다' 발뺌…보이스피싱 수거책 법정구속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해 2명에게서 1억원을 편취했음에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부인한 4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시 44분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큰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구에 사는 B씨에게서 5천8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수거한 현금의 1%에 교통비 등을 별도 받는 등 경력이나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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