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그룹 총수일가 부당지원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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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그룹 총수일가 부당지원 봐주기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그룹에 내부거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봐주기 제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사 CTC에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경재개혁연대는 "이같은 판례의 태도로 볼 때, 공정위가 세아그룹 사익편취행위 제재에서 수혜자인 이태성 사장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지시나 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해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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