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1일 올해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조직적으로 공모해 저지대 농지와 임야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들은 “포상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 각 지역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도민들이 일상 속 환경오염행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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