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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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판매 개시 

하나저축은행은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판매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성실 상환자를 우대하는 상품으로 최초 대출 한도는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6개월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민식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이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판매 시작으로 서민금융 지원의 폭을 넓히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 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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