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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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인천시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전면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안으로서, 각 집합건물은 인천시가 만든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인천시 관내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이번 개정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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