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부실하게 선정해 결국 '빈손'으로 종결하는 문제가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데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해당 세법해석을 정비해야 하지만, 기재부는 대법원 판결과 다른 해석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 동일 쟁점 소송에서 11회 계속 패소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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