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탁보육 등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연 2회, 매회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기윤(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 갈무리) 이에 대해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는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부족하겠지만, 근무자 스케줄 변동성과 보호하게 된 아동들의 움직이는 시간이 변화하면서 오는 적응, 공간적 문제 등을 차차 하고라도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 제 실책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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