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단 특례기간 중 부과 대상 기준 면적 미만의 인가 등을 받고 특례기간 종료 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군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완화에 따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군민 부담이 줄어들고 그동안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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