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ESG 경영?…환경법 위반해도 ‘친환경 마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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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ESG 경영?…환경법 위반해도 ‘친환경 마크’ 유지

이에 더해 최근 5년간 환경법을 위반하고도 친환경 마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314곳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위반 기업의 경우 1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만 내면 환경부가 별다른 인증 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친환경인증을 적극 유도하고 있고, 제품과 상관없는 환경법규 위반이 있을 수도 있기에 인증 취소보다는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고 실천한 기업은 인정기준 적합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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