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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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 받는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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