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속세를 돈이 아닌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물납 주식·부동산은 캠코에 매각을 맡긴다.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받은 상속세는 총 7650억원 규모로, 이 기간 매각된 금액은 약 1675억원(21.8%)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시장화 가능성이 낮은 비상장 주식을 물납 받아 캠코에서 매각하도록 맡겨만 놓을 게 아니라, 실제 현금 자산이 상속세로 납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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