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순찰차에 다가가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2월 2일 오후 9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방면 골목에서 후진하는 순찰차 사이드미러에 옆구리를 부딪혀 다친 것처럼 속여 허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병원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39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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