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1일 기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영양이 지역구이던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태양광발전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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