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모친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아들 이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21일 저녁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다가 고사를 지내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냄새가 나니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라.너는 가족도 아니다"라고 소리쳤고, 서로 물건을 던지는 등 다툼이 격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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