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합의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감금은 없었던 것으로 진술을 약간 번복해 달라”고 했다.
변호사들, “절대로 상대방 요구에 응해서는 안 돼” .
변호사들은 A씨가 절대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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