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경제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을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와 업계는 동 개편안 초안에 대해 탄소배출계수 산정근거 명확화·해상운송계수의 수입산 전기차 차별 문제·WTO 등 통상규범 합치 필요성 등을 의견서를 통해 제시했다.
프랑스는 그간 우리측 의견서와 실무협의 내용을 반영해 금번 최종안에 해상운송계수를 포함하여 철강 등 각 부문별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 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내에 검토·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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