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잉여배출권 이월제한 한도 3배 확대…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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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잉여배출권 이월제한 한도 3배 확대…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일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수급불균형과 가격 급변동을 유발했던 잉여배출권 이월제한 한도를 순매도량 1배에서 3배로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이 사업장 외부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개선과 관련 이날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거쳐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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