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이번에도 유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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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이번에도 유지되나

23년째 '1인당 5000만원'에 묶인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TF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보호한도 5000만원으로 현행 유지 ▲단계적 한도 상향(예: 7000만→1억원)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의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한도가 오를 때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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