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헤어진 연인에게 148회 문자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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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놔" 헤어진 연인에게 148회 문자 스토킹

헤어진 연인에게 10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씨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11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가 쪽지를 두거나 초인종을 20여분간 누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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