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접대받은 인천 강화군 공무원들…뇌물수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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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접대받은 인천 강화군 공무원들…뇌물수수 유죄

민원 신고를 해결해 달라는 건설업체 측의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인천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강화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6급 공무원 B(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하도급 건설업체 이사 C(52)씨와 건축사 사무소 사무장 D(55)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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