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특사경)이 7일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사경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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