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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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38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특사경)이 7일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사경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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