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연습실에서…” 동료 '성폭행'한 남자 아이돌 멤버, 7일 뜬 판결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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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연습실에서…” 동료 '성폭행'한 남자 아이돌 멤버, 7일 뜬 판결 (+형량)

동료 멤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 전 멤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강제 추행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유사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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