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여부' 결정 또 불발…법무부 "근시일 내 결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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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여부' 결정 또 불발…법무부 "근시일 내 결론"(종합2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은 사건을 두고 법무부가 6일 2차 심의를 열었지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15분께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재심의했다.

법무부 징계위가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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