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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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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