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고발 사건, 각하 결정…"악의적 고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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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표절 고발 사건, 각하 결정…"악의적 고발 행태"

가수 아이유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며 한 시민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아이유 측이 4일 밝혔다.

아이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지난 달 24일 해당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원은 "아이유는 고발 대상이 된 6개의 곡 중 단 1곡에만 작곡에 참여했으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었다"며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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