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임직원 나란히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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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임직원 나란히 징역 1년

4천억원대 배임·600억원대 횡령 의혹으로 수배 중인 배상윤(57) KH그룹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우씨는 KH그룹 부회장으로 입사해 배 회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3억5천만원의 연봉을 받아왔고, 이씨는 배 회장이 국외로 도피하기 직전 연봉이 9천만원 가까지 대폭 인상됐다"며 범인 도피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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