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시절 브로커에게 속아 전세작업대출사기 가담…“실형 면할 길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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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시절 브로커에게 속아 전세작업대출사기 가담…“실형 면할 길 없나?”

변호사들은 A씨에게 사기죄 공범, 사문서위조죄 등이 적용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A씨가 브로커 및 임대인 등과 공모해 전세작업대출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범, 사문서위조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혐의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서류 위조 수법의 작업대출사기는 죄질이 좋지 못한 사기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공범 등 혐의로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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