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마약중독 치료기관 실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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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마약중독 치료기관 실태 해결해야”

최연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통령령에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기기 및 장비’와 ‘전문의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 심리검사요원 대신 이를 포괄하는 개념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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