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의 모델‘ 12년 학폭피해 표예림씨 소원 이뤘다…법까지 바꾼 그녀의 결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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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의 모델‘ 12년 학폭피해 표예림씨 소원 이뤘다…법까지 바꾼 그녀의 결단력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어요.” 학교 폭력(학폭)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 속 인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표예림씨가 2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현재 학교폭력 공소시효는 학교폭력 관련법엔 명시돼 있지 않다.

예컨대 초등학교 6학년에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가 성년에 달하기도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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