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이달부터 ‘초진·약배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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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이달부터 ‘초진·약배송’ 금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세 달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3월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가 시대를 역행하는 ‘신 규제법’이라며 대통령실에 초진 허용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까지 받은 쓰리제이의 비대면진료서비스 ‘체킷’과 한의원 비대면진료 플랫폼 ‘파닥’ 역시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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