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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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 ) 판정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며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하게 되므로 정부는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서 최선을 다하여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론스타에서 판정에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취소신청을 제기한 바 있어 이에 대해서는 정부는 향후 절차에서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에도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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