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대화방 공유"...민변, 경찰 성매매女 알몸 촬영 단속팀이 한 만행에 모두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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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대화방 공유"...민변, 경찰 성매매女 알몸 촬영 단속팀이 한 만행에 모두 경악했다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 수집 명목으로 신체를 촬영 당하는 등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 배상을 청구합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지혜 변호사는 "경찰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알몸 상태에 있는 성매매 여성 A씨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위법한 수사가 오랜 기간 관행으로 반복돼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경찰로부터도 인권침해를 당하는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리고, 위법한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이번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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