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부부가 3개월 이상 함께 '육휴'했다면 1년6개월 '유급 육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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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부부가 3개월 이상 함께 '육휴'했다면 1년6개월 '유급 육휴' 가능

내년 하반기부터 3개월 이상 함께 '육휴(육아휴직)'한 부부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된다.

영아기 특례 대상 아동 연령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고 특례 지원 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케어저널”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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