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홍남표 창원시장과 조명래 제2부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실을 압수수색했다.
29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오후 이호국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실과 자택 등을 약 2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5일에는 홍 시장의 집무실과 조 제2부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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