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것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 에서도 선박을 운한 것이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량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해경은 다용도선박 운항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항로의 안전한 활용과 해상사고의 선제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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