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집단행동, 교권 회복에 결코 도움 안 돼…법·원칙 따라 대응".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일부 지역에서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을 외면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며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아니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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