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 선거 의혹'으로 법정에 섰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사는 "1심은 (사건 폭로자인)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원을 건넸고, 이후 김 전 도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강 시장 측이 회유 목적으로 다시 500만원을 줬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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